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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노인 부부, 조손 가구 등 확대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7. 19. 00:42반응형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를 설치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 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노인 :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노인 1인 및 손자녀 :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내용
댁 내 설치된 장비는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 구조를 지원
- 화재 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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