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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6월 27일 일괄 지급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6. 28. 13:47반응형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6월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이며, 금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전년 1조 5,872억 원 보다2,3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내(본인, 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됩니다.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6월 27일 일괄 지급합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내(본인, 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됩니다.수령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7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운영되며, 84명의 상담사가 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반기 심사진행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수급자는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보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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