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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
    지원사업/보건복지 2023. 6.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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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내용
    신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
    확대
    (기존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추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추가 개통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6월 14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50종), 복지멤버십 가입,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입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합니다.

    • 지원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지원금액 :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16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바우처 월 132시간(기본형) 또는 176시간(확장형) 제공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청소년(만 6세~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바우처 월 66시간 제공(월~토, 9~21시)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지원금액 : 장애아동 1인당 월25만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기준별 차등지급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장애 및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 지원금액 : 소득수준 및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은 2013년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중
    • 지원기준 :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65세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활동지원 신청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요양시설 입소, 입원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보장시설 휴폐업 등)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금액 : 월 120시간, 60일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현황 (50종)

    2023년 6월말 기준

    • 가정양육수당지원
    • 만0~5세 보육료지원
    • 유아학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장애인활동지원
    • 초중고교육비(4종)(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 아이돌봄서비스
    •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요금감면서비스
    • 장애인연금
    • 아동수당 지급
    •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장제급여
    • 결식아동급식지원(지방이양사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청소년특별지원
    • 에너지바우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영아수당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월세
    • 해산급여
    • 방과후보육료지원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확인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의료급여 3종(임신출산,요양비,본인부담면제)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청년마음건강지원
    • 가사간병방문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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