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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1.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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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확대됩니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와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합니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입니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됩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합니다.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심혈관계(26.1%)
    • 골절위험도(항목별 23.6~24.9%)
    • 호흡기(9.7%)
    • 근골격계(부위별 2.3~9.9%)
    • 농약중독평가(항목별 6.2~20%)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지원 대상

    • 51~70세 여성농업인(2024년 3만 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의 가족 또는 가족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 규모

    • 43억 원(검진비-지자체경상보조, 관리비-민간경상보조)
    • 검진비(국50, 지방40, 자담10) : 33억(22만원/인), 검진관리비(국100) : 10억

    시행 주체

    • 지자체, 검진관리기관(공모 선정)

    지원 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
      • 근골격계(허리, 무릎, 손)
      • 심혈관계
      • 골절/손상위험도
      • 폐기능
      • 농약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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