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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이용 가능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4. 4. 23:31반응형
2024년 3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당 조치는 지난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적용범위는 은행별로 다름),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 불가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절차
-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수급자-지자체)
- 계좌개설 신청(수급자-은행)
- 서류 확인(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행)
자립수당
-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 2024년 50만 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15세 이후 보호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년 2월 9일)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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