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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1. 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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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3년 대비)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액
    단독가구 202만원 213만원 11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340.8만원 17.6만원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 현행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개선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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