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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2%로 인하 / 1월 8일부터 신청 가능
    팁/금융, 경제 2020. 1.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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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8일부터 신청가능
    등록금 대출실행은 4월 14일 17시까지 가능(등록마감일 전 8주 전에 신청해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 개선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2018년보다 0.2%p 인하한 2%로 시행한다. 또한 2020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8일 수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학생의 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의 학생들이 연간 159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도 개선하였다.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재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약 19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참고)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개선한다.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지연배상금률은 4.5%로 적용된다.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재출의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부터 폐지하여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2020년 3월부터 횟수 제한이 없으며,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한도는 정해져 있음)

    대출정보 부모통지 확대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가 부모에게 통지되어 왔다.
    올해부터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신청 및 실행

    학자금 대출신청은 1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대출절차는 약 8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전국 지역센터 현황

    지역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6길 54 1599-2000 월~금
    (09:00~18:00)
    경기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층 104호
    강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층 214호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43 1층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23길 89 1층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60 1층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42 1층
    전북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구정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대상연령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대상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성적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신용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2020년 주요 정책 및 개선안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정책 및 제도가 확정되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상하반기 등 주요 정책 및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2월 주요 정책 및 개선안 1.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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