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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31명 추가 확인, 의료기관 지원 방안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논의
    사회이슈 2020. 2. 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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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31명이 추가 확인되어 82명이 확진자로 확인되었다.
    새롭게 확인된 31명 중 30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되었다. 대구, 경북지역의 30명 중 23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에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인원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 발생 사례 관련(신천지예수교회 교인 및 접촉자 등 23명
    청도 소재 의료기관(청도 대남병원) 2명
    연관성 조사 중 5명

    서울에서 확인된 1명은 폐렴 환자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거쳐 확진이 확인되었다.

    구분 1월 3일 ~ 2월 20일(오전) 누계
    확진환자 82명(16명 퇴원)
    검사현황 소계 12,079명
    검사 중 1,633명
    결과 음성 10,446명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이는 심사 완료 전 청구 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심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정산하는 제도이다.

    감염 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을 위해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가 실시한다.
    수가 차등제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 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하는 제도이다.
    (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수가 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

    올해 1분기 현황 신고를 기존의 신고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 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 면제하기로 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의 입, 퇴사, 시설 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3월부터 예정되어 있던 뇌, 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일본 크루즈 선내 귀국 지원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 이송은 19일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였으며, 총 7명이 귀국하였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7명은 전원 증상이 없었으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하여 14일간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된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지난 17일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대학이 직접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유학생 정보를 현행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유학생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출입국 정보와 자가 진단 앱에 입력된 정보도 대학이 함께 공유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 구입 비용을 재정 지원 중이며, 관련 예비비도 확보도 진행 중이라고 하였다. 중국 유학생회 등의 협조로 대학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방역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도 배포하였다.

    주요 내용

    - 개인위생 철저(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 위생용품 비치(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 고객 응대 업종 관리 강화
    -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보건소 또는 1339)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및 휴업 등 활용
    - 사업장 확진 환자 발생 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 격리
    - 여행경보 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최소화
    - 확진자 방문 장소 및 사용 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 후 재가동, 사용(방역 실시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

    또한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외국인 고용 중소 제조업, 영세 건설업 등 사업장에 대해 마스크 72만 개를 배포 중에 있으며,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사업장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80만 개를 추가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도 진행 중이며, 2월 말까지 신규 입국 중국동포(H-2)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고, 춘절 이후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간 휴가, 휴업을 통해 자가 격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중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대응지침도 배포하였다.

    3차 우한 귀국 국민 생활 현황

    지난 12일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부합동지원단 내 의료팀 등이 건강관리, 심리 상담, 금연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 논의

    1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과 의료계 협력사항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1. 지역사회 환자 조기 발견 및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 새로운 사례 정의(6판, 2월 20일 시행)에 따라 감염의심자가 빠짐없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선별 진료소 추가 확충 논의

    2. 의료기관 및 의료진 감염 방지

    - 의료기관 행동요령 준수, 외부인 의료기관 출입 자제, 병문안 관리 강화
    -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의 동선이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당부

    3. 의료기관별 역할분담 및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간 환자 중증도별 치료의 역할분담 중요
    -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해외발생현황

    검역감염병 오역지역

    검염강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이나 체류,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역감염병(감시기간)

    - 콜레라(5일)
    - 페스트(6일)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10일)
    - 에볼라바이러스(21일)
    - 황열(6일)
    - 폴리오(21일)
    - 메르스(14일)
    - 코로나19(14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200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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