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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탈출카페, 스크린 야구장 등 새로운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강화가 적용된다.
    사회이슈 2020. 2.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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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유형의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원인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반은 7개의 개선과제를 찾아내 해당기관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기존 법에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을 말한다.
    감성주점, 가상체험 체육시설, 방탈출카페나 키즈카페와 같은 신종 카페들이 있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가 출현하고 있다.

    주요 신종 유형 업소

    업종 유형 업소
    일반음식점 감성주점(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 실내 캠핑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 스크린 체육시설(야구장, 테니스장, 양궁장 등), 가상현실 체험방(VR 방) 등
    놀이형 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야생동물 카페 등


    이들은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내부 구조와 영업형태를 보면 화재나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직업 방문하거나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과제 등을 마련하였다.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범위 확대

    일반음식점, 영화관, 노래방 등 23개 업종에서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포함되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적용되는 업소들은 다음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 안전시설 설치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소방안전교육 이수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 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설 기준, 완비증명, 안전요원 배치 등을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위생, 건축, 소방, 전기 등 합동점검과 불시점검을 강화되며 관련 근거와 인력, 예산도 마련된다.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 소방, 전기, 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정정보를 연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국가 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승강기, 체육시설 등 각 분야를 확대하여 점검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건축 안전 센터를 설치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현재 26개소)

    스크린 야구장, 골프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은 프로그램 시작 전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와 이용자 안전 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 수칙 준수 및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개선 권고 7가지

    1. 신종업소에 대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 다중이용업소법 법령 등에 다중이용업 범위 추가 신설
    - 신종업소의 다중이용업소 사전 지정절차 마련

    2. 건축, 위생, 소방 등 유관기관 안전정보 공유

    - 유관기관별 안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활용
    - 소방․위생․전기․가스 점검 시 위반사항 공유방안

    3.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확대방안 마련

    -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설치 및 확대방안 마련
    - (가칭)지역안전센터 설치․운영방안 검토

    4. 신종업소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불시) 강화

    - 건축․소방․전기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강화
    - 신종업소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 신종업소 영업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신종업소 영업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마련
    - 감성주점 표준조례 상 안전기준 항목 추가

    6. 신종업소 이용자 비상대피 등 안전수칙 홍보 강화

    - 프로그램 시작 전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홍보
    - 방탈출카페 이용자의 안전확보 대책 마련

    7. 신종업소 업주 등 교육 강화

    - 감성주점 안전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권고
    - 신종업소 업주 등에 대한 교육참여 기회 확대

    다중이용업소 및 안전관리 체계(2019년 6월 기준)

    업종 관계법령 소관부처 담당지자체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시군구 위생과, 보건소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목욕장(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산후조리원 모자관리법
    안마시술소 의료법
    영화상영관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시군구 문화체육과, 관광과
    비디오방
    비디오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게임제공업 게임산업법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스크린)골프연습장 체육시설법
    노래연습장 음악산업법
    학원 학원법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실내 권총사격장 사격장 안전법 경찰청 경찰서
    고시원 자유업종
    (관계 법령 없음)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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