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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2월 20일 부동산대책 발표 – 조정대상지역 추가, LTV 조정, 부동산 신고센터 도입 등
    사회이슈 2020. 2. 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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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 강화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실수요자 보호

    2월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과 달리 경기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1월부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재확대 되고 있었다.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 따른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3월 2일 시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60% 적용 중이었다.
    개선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 규제비율
    9억 이하 LTV 50%
    9억 초과 LTV 30%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및 주택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를 10%p 가산한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를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현재 주택임대업 및 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가 금지되고 있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실시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조사를 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다.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한다.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위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출 및 세제, 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LTV, DTI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년 6월까지 양도한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기존의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하기로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구분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2, 3지역

    기존의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

    구분 지역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등)로서 사유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등 다만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상시 모니터링 강화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존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비규제지역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한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20년 2월 21일 현재)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대구 -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7.8.3) 세종(’16.11.3)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1.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2.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2.21일 거래계약분부터는 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되며,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안

    1. 2.21일부터는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 이에 따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공인중개사법」 제33조)

    가.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장려하는 행위
    *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 내․외부에 게재하는 행위 포함

    나.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 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다.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 미끼 매물등재하는 행위

    2. 한편, 담합행위 등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21일부터 한국감정원에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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