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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 1372로 신고사회이슈 2020. 2. 23. 12:00반응형
식약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공동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 1372로도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으로 신속한 신고와 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신고센터 및 각 시도별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다.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 대상
1.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사항
2.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행위
3. 온라인 몰에서 주문하였지만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항
4. 온라인 몰에서 주문했지만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사항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1372유선 전화나 온라인 통해 접수하고,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며, 식약처 신고 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하여 의심 업체를 신속하게 단속한다.
지난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 적발도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쳐서 적발할 수 있었다.
소비자단체와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 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 시행으로 생산자와 판매자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해야 한다.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
신고 대상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
-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마스크 1만 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신고내용
생산업자 : 당일 생산량, 수출량, 국내 출고량, 재고량
판매업자 :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신고기한
당일 실적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방법
1.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2. 신고자 정보 등록
3. 생산, 판매 실적 신고위반 시 처벌 조항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점매석 행위 식약처 신고센터
전화 : 02-2640-5057, 5080, 5087
홈페이지 : 식약처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신고센터판단기준 및 신고요령
- 판단기준 : 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처벌규정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성예시 : 성명, 연락처, 대상업체(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URL), 분류(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신고구분(매점매석, 가격인상 등)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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