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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팁/금융, 경제 2020. 8.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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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임대 및 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으로 부과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보료가 부과중이었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중이며,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를 근거로 건보료도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고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때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로 적용한다.

    과세요건(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

    구분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9억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
    -
    2주택 과세 -
    3주택 이상 과세 간주임대료를 총 수입금액 산입
    (보증금-3억원) x 임대일수 x 60%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19년 기준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
    간주임대료

    또한 건보료 부과대상은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백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부과한다.

    구분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 미등록
    요건 사업자 등록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둘 중 하나 등록 혹은 모두 미등록
    필요경비 60% 50%
    기본 공제 400만원 200만원
    건보료 부과기준 연 수입금액 천만원 초과 연 수입금액 4백만원 초과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부과한다.
    이러한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따라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건보료 부과 예시(분리과세 선택 시 해당)

    주택임대수입이 연 1,200만원 이고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한 경우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금액
    1. 임대주택 등록
    연 1,200만원 - 필요경비(1,200만원 x 0.6) - 기존공제(400만원) = 80만원

    2. 임대주택 미등록
    연 1,200만원 - 필요경비(1,200만원 x 0.5) - 기존공제(200만원) = 400만원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연 천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높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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