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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인해 금융 거래 유의사항팁/금융, 경제 2020. 8. 11. 00:05반응형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8월 17일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18일에 상환하거나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임시공휴일 당일 부동산 매매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대출금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8월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다만 사인 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된다.예금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의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만기가 8월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8월 14일(전 영업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8월 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
8월 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제대금일이 8월 17일인 경우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월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8월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8월 17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월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8월 17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8월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728x90반응형'팁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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