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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되며 1.5억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된다.(연소득 7천만원 이하)팁/금융, 경제 2020. 8. 11. 13:38반응형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었다.
최근 보완대책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2.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다.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3.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이때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4.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1.5억초과 3억(수도권 4억)이하의 경우 50%를 경감한다.
5. 취득세 경감안은 7월 10일에 발표한 내용으로써, 7월 10일부터 8월 11일(지방세법 개정 전)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 이내이다.(법 시행일 : 8월 12일)현행 제도와의 비교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감면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확대 주택가액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동일 주택면적 전용면덕 60㎡ 이하 제한 없음 확대 감면율 50% 1.5억 이하 : 100%
1.5억 ~ 3억 : 50%확대 소득기준 맞벌이 : 7천만원 이하
외벌이 : 5천만원 이하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확대 감면기한 19년 1월 1일부터 ~ 20년 12월 31일 20년 7월 10일부터 21년 12월 31일 - 728x90반응형'팁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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