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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노리는 사기 작업 대출에 유의하세요. 위변조 소득자료 사용은 오히려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팁/금융, 경제 2020. 7. 16. 00:21반응형
90년대생 등 청년층을 상대로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해야 한다.
위변조 된 소득증빙자료를 사용하여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으면,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제한이 될 수 있다.
올해 초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조사한 결과, 위조사례가 43건, 2억 7200만 원대의 작업 대출을 적발하였다.
청년층 등이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금융생활에 도움이 된다.작업대출의 특징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 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 시 작업대출업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며, 다른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하였다.청년층 당부사항
1.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수수료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해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이용가능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다.또한 원리금 상환 시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 있다.
2.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금융회사 등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작업대출로 대출을 받아 적발되면, 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작업대출의 유형
- 무직자 대출 : 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 직장인 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 : 급여통장 등 위변조
- 전세, 사업자금 등 고액대출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변조과도한 수수료
대출금의 30%를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도 법정이자율인 24%(사금융 6%)을 초과하는 것이다.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질 가용액도 줄게 되고, 저축은행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 대출받아 사용하는 금액은 더 줄어들게 된다.청년층에 대한 주요 공적지원 제도
1. 햇살론 Youth
- 청년 및 대학생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 한도 및 대출금리 : 1,200만원 이내, 연 3.5%(대출기간 최대 15년)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2. 학자금대출
- 대학생, 대학원생의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대출
- 종류 및 금리 : 연 2%(단, 농어촌출신 학자금대출은 무이자)
- 신청자격구분 내용 일반학자금 모든 소득구간의 대학(원)생
- 대출기간동안 분할상환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 8분위 이하 대학 학부생
- 취업시점부터 상환농어촌출신학자금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
- 졸업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한 학기분을 12개월 균등 상환3. 미취업청년, 대학생 채무조정제도
소득원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하여 채무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를 조정
- 지원대상 :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및 대학졸업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등728x90반응형'팁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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