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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이자 제한(6%) 및 증액재대출 등 무효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팁/금융, 경제 2020. 6. 26. 16:55반응형
-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및 범정부 일제단속 실시
- 불법사채 이자 제한 및 증액재대출,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 불법사금융 광고와 전화번호 신속차단체계 가동
- 피해자 대상 법률, 생계자금, 복지, 고용지원 강화 등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 차단, 단속, 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의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정부는 6월 29일부터 일제단속을 시작하며,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특별근절기간동안(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영업시도 차단, 범정부 일제단속,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경각심 제고,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불법영업시도 차단
범부처 일제단속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국민 경각심 제고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주요내용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고령층, 주부, 청소년 등 피해자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신종수법의 규제근거가 분산되어 있고 피해구제 기관도 나눠있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공공분야를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도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기 위해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하였다.불법사금융 신종수법 사례
- 내구제대출 :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할인매입하여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요금은 전가
- 상품권깡 : 상품권 소액결제를 유도한 후 상품권코드를 온라인 할인매입
- 대리입금 : 청소년 대상 게임머니·콘서트티켓 구매대행 이후 불법금리를 붙여 회수
- 30-50대출 : 30만원을 대출하여 1주일 뒤 50만원 회수 → 반복 → 거액대출 유도불법영업시도 차단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 명함, 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들을 차단한다.
- 온라인광고 : 방심위(접속차단)
- 오프라인광고 : 과기정통부(전화번호 이용중지)
- 스팸문자 : 인터넷진흥원(스팸발신 차단)
- 신종수법 출현, 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 발령 및 경고문자 발송
또한 적발된 불법 광고, 통신수단은 긴급차단절차(Fast-track)를 적용하여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 신속차단 : 온라인광고(앱·웹사이트)는 2주 내외, 전화번호는 3일 내외
- 지속차단 : 차단지속기간도 1년반으로 연장하며, 통신사 변경시에도 차단 유지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 및 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한다.범부처 일제단속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 및 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을 단속대상으로 6월말부터 연말까지 일제히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수사하고, 민원 및 수사의뢰건 외 모든 불법행위 철저 수사도 진행한다.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 법률, 복지, 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진행한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 및 상담을 하며, 필요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이나 서금원 등 연계하여 맞춤형 연계지원을 지원한다.불법이득 제한(연6%)까지 인정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한다.
현재 연 24%까지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6%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대출계약서 없이 구두로 할 경우 대출약정이 무효가 된다.
증액재대출은 원금을 갚지 못해 연체될 경우 연체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재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 포함한 120만원을 재대출 시
- 현재 120만원 모두 이자율을 인정하여 다음 상환에는 이자가 24만으로 증가한다.
- 앞으로 증액재대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을 인정한다.
- 이는 원체원리금을 증액하여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최고금리와 연체가산금리 규제를 회피하는데 사용되고 있었다.불법사금융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는 것의 의미는?
현재 무등록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유효하게 수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면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 가능하다.24%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 시 권리구제 방법은?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24%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무효로서 원금변제에 충당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 가능하다.
반환청구권은 02년 도입, 원금변제충당은 09년 개정 시 도입되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취이자 제한(6%)'시,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은 6%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이 무효가 된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관련 소송을 대리한 무료변호사 지원 중이다.(법률구조공단)728x90반응형'팁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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