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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1 '미등록업체 및 대출사기 유형'
    팁/금융, 경제 2019. 10. 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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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1 '미등록업체 및 대출사기 유형'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2 '이자율 제한과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3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금 환급절차'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4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법과 대포통장 관련 사항'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5 '개인정보 유출(주민등록번호)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활용하기'

    사금융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나 개인에게 대출이나 중개, 주선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금융제도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 사금융이 이를 대신하고 있었다.
    요즘처럼 금융의 발달된 상태에서도 사금융은 은행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기업이나 사람이 찾고 있다.

    기업의 경우 사금융을 주로 단기 운전자금에 사용하고 있다.
    가계금융에서 소액, 단기간 대출에 사금융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금융은 개인 사이의 대여도 포함한다.

    요즘 사금융을 대부업, 3 금융권 대출로 알고 있다.
    또한 미등록 업체, 높은 이자율, 심한 빚 독촉, 신용도 하락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이다.

    최근 P2P 대출 등 새로운 형식의 금융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 제도권에 들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P2P금융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고 시행령 등의 하위규정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업계 간담회도 진행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여러 불법영업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상품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 구매의 소비자보다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
    이는 어려운 약관 용어, 경제적 취약한 상태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정이자율 초과
    • 미등록 대부업체
    • 불법 채권추심행위
    • 대출사기
    • 보이스피싱
    •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 유사수신

    미등록 대부업체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등록업체 여부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금융업 협회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은 대출모집인이나 중개업자로 불린다.

    중개업자를 거쳐 대출을 받을 경우 수수료는 4% 상한선이 있다. 만약 원금이 5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부터 3%로 제한한다.

    미동록 대부업자의 광고는 불법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가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등록업체도 다음의 광고와 관련 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필수 표시사항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이자율(환산 이자율 포함)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 추가 비용
    5. 조기상황 수수료율 및 조기상환 조건
    6.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7. 등록되어 있는 정보와 확인 가능한 관할 지자체 및 전화번호
    8.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표시
    9.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구

    허위, 과장 광고 금지

    1.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
    3.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한 부분을 주장

     

     

     

    대출사기

    주로 대출사기는 대출상담이나 대출 알선을 미끼로 접근하여 신용등급 조정, 대출수수료, 기존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유인 후에 잠적한다.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꾼의 상호나 이름,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한다.
    피해금액을 송급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이때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지급정지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출 사기의 주요 유형

    유 형 내  용
    보증료 입금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나 보증서 발급에 비용이 필요하다며 일정금액을 송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저금리대출 알선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일정기간동안 예치금이나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송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된다고 안내 후 이와 관련된 금액이나 상환금을 송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자선납 일정기간의 이자를 선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 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대포통장 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가 있어야 한다며 안내 후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통장사본이나 비밀번호 요구하는 경우
    휴대폰개통 담보가 없을 때 휴대폰 개통으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대포폰으로 활용되며 피해자는 고액의 통신료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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