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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2 '이자율 제한과 불법 채권추심'
    팁/금융, 경제 2019. 10. 2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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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1 '미등록업체 및 대출사기 유형'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2 '이자율 제한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3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금 환급절차'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4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법과 대포통장 관련 사항'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5 '개인정보 유출(주민등록번호)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활용하기'

    불법 사금융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여러 불법영업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상품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 구매의 소비자보다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
    이는 어려운 약관 용어, 경제적 취약한 상태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자율 제한

    계약시점에 따라 최고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2018년 2월부터 지금까지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이다. 다만 계약시점이 그 이전이라면 이보다 높을 수 있다.

    이자율이 연이자율이라 일수대출이나 월수대출의 경우 연이자율을 일이자율, 월이자율로 환산해야 한다.
    아래의 표는 일수대출의 경우 일일 상환 원리금을 작성한 것이다. 이자율은 연 24%를 환산한 것으로 이보다 초과한 이자는 상환의무가 없다.

    구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일 100,362 200,724 301,086 501,810
    20일 50,346 100,692 151,038 251,730
    30일 33,674 67,348 101,022 168,371
    40일 25,338 50,677 76,015 126,692
    50일 20,337 40,674 61,011 101,686
    60일 17,003 34,006 51,009 85,015
    70일 14,622 29,243 43,865 73,108
    80일 12,863 25,672 38,507 64,179
    90일 11,447 22,894 34,340 57,234
    100일 10,336 20,671 31,007 51,678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충당이나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자지급 주기나 상환 금액이 불규칙하면 개별적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3%p 이내로 제한된다.(19년 9월부터) 연체이자 포함해서 24%를 넘으면 안 된다.

    대부업체가 받은 수수료,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간주이자도 이자로 보고 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선이자로 사전에 공제하고 대출액을 지급한다. 이자율 계산 시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다.
    중도상환의 경우 실제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초과 이자율 여부를 확인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경우도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채권 추심

    채권추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벗어나면 위법한 채권추심행위가 된다.
    이는 형사처벌 내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채권추심을 저지르면 등록취소 내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불법 채권추심을 하면서 증거가 없다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채권추심 유형 내용
    폭행, 협박의 금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자의 소송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는 행위
    반복적 또는 심야시간대 채권추심 1.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 오전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거짓사실 고지 채무자나 그외 사람에게(보증인 포함)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변제 강요로 공포심 유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또 다른 대출 등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대위변제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
    다수인에게 채무사항 고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가 모인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신용정보 누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무효, 부존재 채권의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국가기관 오인 유발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물건 등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관계인에게 연락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행위는 제외
    채무확인서 미교부 추심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확인서의 교부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를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한 채권추심 행위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부당한 채무자 소재 문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행위
    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연락 채무자가 추심에 관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이 도달하게 된 경우
    채권추심 수임사실의 사전 통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는 제외
    채권추심 중복 위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행위
    소송중 채무불이행자 등록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 진행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는 행위
    관계인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연락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채권추심자의 성명, 연락처와 채권자의 성명, 명칭을 방문 또는 말, 글, 음향, 영상으로 목적을 밝혀야 하고,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면 안된다.
    채권추심권한 거짓표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법적절차 거짓표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형사상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괴 있다고 거짓하는 행위
    무단 명칭 도용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채권 추심 비용 청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비용명세서 미교부 채무자나 관계인으로부터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통신비용 발생 유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부담전화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지만 이를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의 다른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면책경절 후 채권추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제3자 채무고지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을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위의 유형은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참고 시 해당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채권 추심에 해당된다.

    1. 주말 또는 공휴일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은 아니다. 다만 심야시간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제한하고 있다.
    2. 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는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오래된 채권 추심도 가능하다.
    4. 연대보증인에게는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채권추심 착수단계

    - 채권추심자의 신분확인 및 채권추심자에게 채무와 관한 서류를 받아 본인과 채무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본인의 채무가 확인되었지만 추심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소멸시효 완성, 면책 및 개인회생자, 중증환자 등)

    채권추심 단계

    -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추심행위이며, 대신 변제 의무자가 아니라면 변제할 의무가 없다.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 또한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해야 한다. 주로 카드깡, 사채를 통해 자금 마련을 권유한다.

    입금 단계

    - 반드시 채권자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
    -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방법

    - 불법추심행위가 있다면 이를 기록하고 자료를 모아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 불법추심행위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나 경찰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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