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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3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금 환급절차'팁/금융, 경제 2019. 10. 23. 12:17반응형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1 '미등록업체 및 대출사기 유형'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2 '이자율 제한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3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금 환급절차'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4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법과 대포통장 관련 사항'
불법사금융 유형 및 대응법 vol5 '개인정보 유출(주민등록번호)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활용하기'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신용카드 정보, 계좌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전화금융 사기라고 하며 그 수법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주요 특징
-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해서 급박한 일이 있는 거처럼 유인한다.
- 개인 정보 유출,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등 심리적 압박한다.
-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실제 기관처럼 보이게 만들어 이체를 유도한다.
- 불법적으로 취득한 대출기록, 대출상담내역까지 확보하여 대출사기를 친다.
-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한다.
-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역할분담을 통해 의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지연인출 제도
특정 금액 이상 입금을 했을 때 인출 지연시간이 존재한다.
2015년부터 100만 원 이상 입금 시 30분 동안 ATM 인출이나 이체를 할 수 없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수습하기 위해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체를 지연하는 제도이다.지연인출 제도가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을 이체하였을 때 전부 지연 이체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래의 납부 마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연인출 시간을 감안하여 이체하는 것이 좋다.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유형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문자, 인터넷, 어플로 피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유형 내용 메신저 피싱 해킹 등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로그인한다.
이후 등록되어 있는 지인에게 '긴급자금' 등의 사유로 요청하여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악성코드를 담은 문자를 보내 설치하도록 한다.
결제정보를 취득해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하는 행위파밍 피해자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서 가짜 금융 사이트에 연결하여 한다.
접속하면 보안카드나 비밀번호를 등의 금융 정보를 작성하게 하여 가로채는 행위메모리해킹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정상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별도의 개인 정보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개인 정보를 빼내어 활용하는 행위스피어 피싱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보내 설치하도록 하여 PC 내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몸캠피싱 스마트폰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음란행위를 녹화한다.
이를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빼앗는 행위계좌 지급정지 조치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대출 관련 사기를 당해 사기꾼에게 이체를 한 경우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급 정지된 계좌는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 복구를 하는 유리하다.
이는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효과가 있으며 대출사기임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한 사람은 사기 피해자,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송금은행, 대출사기를 확인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지급정지, 채권소멸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절차
사기꾼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이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 피해 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의뢰
- 피해자는 송금 및 이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를 신청
- 피해 구제를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송금,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
-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 채권소멸 절차
- 지급정지 후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 제기가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계좌의 채권은 소멸
- 피해 환급금 결정, 지급
- 금감원이 채권소멸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액을 결정하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 이의신청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공고 기간 2개월 내에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보이스피싱 전화, 받기 전에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후후앤컴퍼니와 협약을 맺어 ‘후후’ 앱을 제공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후후’앱을 통해 받기 전에 안내 문구를 보여준다.
후후 앱 이용자에게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 문자가 올 경우 위험 전화라는 문구가 나온다. 발신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며 보이스피싱 AI탐지 기능이 있어서 통화 중에도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악성 앱 탐지 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AI탐지 기능은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에서만 활용 가능하여 이용 확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보이스피싱 예방
- 출처불명의 앱을 설치하면 안 된다. 확인 안 된 문자나 메신저로 온 설치 유도는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꺼두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전화로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면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의심을 해야 한다. 특히 원격조정 앱 설치를 요청받고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참고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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