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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을 미끼로 고가 제품 유도하는 불법 미등록 다단계업체 적발팁/금융, 경제 2020. 9. 4. 16:26반응형
공정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방문, 다단계업체가 밀집한 강남구를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후원수당을 미끼로 품질이나 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의 다량 구매를 유도하므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으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3개월동안 중장년층의 불법 방문, 다단계판매업체에 방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643명이 되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는 다수를 집합하여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확산에 취약하고 경로 파악이 곤란하여 소비자피해도 높아지고 있었다.공정위는 지자체와 경찰과 함께 서울 강남구 관내 불법 방문, 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하여 불법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하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하였으며,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2곳에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강력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다단계 신고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이 지난 8월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 적발 사례
A사의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
-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열매트(1세트 330만 원) 등 의료기기를 판매
- 하위판매원–상위판매원-센터장의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운영
- 하위판매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트 1세트(330만 원) 구매실적이, 상위판매원은 하위판매원 가입이, 센터장은 매트 10세트(3,300만 원)의 구매실적이 필요B사의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
- B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에센스(100ml 1병 99,000원) 등 화장품을 판매
- 뷰티매니저(1~4)-국장-수석국장-본부장의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
- 국장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뷰티매니저를 직접 모집하고 2,970만 원의 구매실적이, 수석국장은 하위에 국장 3명이, 본부장은 하위에 수석국장 3명이 필요C사의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
- C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기능성 신발(1켤레 33만 원) 등 신발을 판매
- 대리점-지점-이사(매장)의 3단계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
- 대리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89만 원의 구매실적이, 지점은 하위 대리점 10개 또는 3,800만 원의 구매실적이, 이사(매장)은 하위 지점 10개 또는 3,800만 원의 구매실적이 필요728x90반응형'팁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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