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못 보낸 돈 이제는 쉽고 빠르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21년 7월부터)팁/금융, 경제 2020. 12. 19. 23:55반응형
잘 못 보낸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착오송금 중 절반이상이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착오 송금한 사람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 반환업무 개요
1. 채권매입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2. 수취인정보 확인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 취득
3. 자진반환 권유
- 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
4. 지급명령 등
-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 후 잔액 반환5. 분쟁 및 이의신청 발생 시
- 회수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 사이의 분쟁이나 지급명령에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728x90반응형'팁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0%)로 인한 저신용자 지원 강화 (0) 2021.02.16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금융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이체하라는 보이스피싱 주의 (0) 2020.12.28 후원수당을 미끼로 고가 제품 유도하는 불법 미등록 다단계업체 적발 (0) 2020.09.04 보험약관 중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 제공 (0) 2020.09.03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0) 20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