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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금융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이체하라는 보이스피싱 주의팁/금융, 경제 2020. 12. 28. 16:46반응형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수법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대출을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고, 다른 사기꾼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이 법위반 해소를 위해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진행된다.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이라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으며,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피해자 핸드폰이 무력화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 요구 시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이나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특히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마려 자금을 요구하는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신용등급 상향, 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 요구 시
금융회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 또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출처 불분명한 앱을 설치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관련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급이나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또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내계좌 한눈에
- 내카드 한눈에
- 금융정보조회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활용해야 한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등록된 개인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로 거래가 시도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5가지
- 검찰 / 경찰 / 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요구시 절대 제공 금지
- 출처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728x90반응형'팁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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