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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일자리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은 출소자 및 노숙인 등은 참여 제한사회이슈 2020. 7. 31. 17:23반응형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에서 학교방역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나 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취약계층의 주된 유형은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갱생보호대상자, 출소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에도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적합자를 배제하고 있었다.
성범죄 관련 전과조회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했다.최근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 등이 학교 방역 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행정안전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 성범죄 관련자 이외에도 출소자, 노숙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성범죄와 유사한 아동학대관련 신원조회도 추가하여 제한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관련 신원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경찰청 조회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갱생보호대상자 및 출소자, 노숙인 등은 증빙서류나 복지정보시스템 조회와 면접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원조회에 부동의하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보완하며,
선발 공고가 진행 중인 자치단체는 공고를 변경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나 노숙인 등이 참여가 제한됨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미 선발이 완료된 지자체는 참여자 현황을 점검하여 해당 참여자들을 다른 사업으로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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