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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까지 허용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하여 추가 공급사회이슈 2020. 8. 5. 13:50반응형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규 주택조성 및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완화로 공급을 확대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약 7.5만호 + a를 추가 공급한다.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공공재건축)
공공참여 시(LH, SH)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힌다.
단지 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하면서 LH, 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 공공관리 방식 : 공공이 자금을 조달과 설계 등을 지원
- 지분참여 방식 :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규제완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과 공원설치 의무도 완화된다.절차지원
서울시,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TF를 운영한다.
공공성 확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서울시는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존 재건축 : 500호에서 기존 재건축으로 600호로 조성 시 조합원과 일반분양으로 550호, 기부채납으로 50호(임대)로 구성된다.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 500호에서 공공참여형으로 조성 시 조합원과 일반분양으로 750호, 기부채납으로 250호(분양 125호, 임대 125호)로 구성된다.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
공공분양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분양할 예정이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과 입주자 선정방식은 추후 발표예정이다.
-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신규확보 공공택지 등
- (투기방지를 위해)전매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주요 예상지역은 노원, 도봉, 강북 등으로 강북지역에 다수 차지한다.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한다.(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등)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공급 확대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모델링 비용 융자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지원하며,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장비 차원으로 임대의무기간 및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1. 역세권,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
2.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
3.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사업지 2개소 추가 발굴
4.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
5.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시범 도입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
기존에 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9천호에서 6만호로 확대한다.
실수요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 및 매매수요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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