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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요건 중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제도 개선사회이슈 2020. 7. 30. 01:20반응형
국토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 관련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관련 개정사항은 입법예고(~9월 7일)를 거쳐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확정예정이다.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요건의 변경은 없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동일한 요건이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만 완화하였다.
-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
-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
- 85m2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과 동일
-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되,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은 완화(3인가구 : 722만원)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기준을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즉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적용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된다.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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