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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재의 취득세율 적용(입증서류 구비 필)사회이슈 2020. 7. 28. 16:01반응형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입증서류 : 주택 실거래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첨부 등정부가 발표한 '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지방세법 발의안에서는 정부대책 발표일(7월 10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이내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되어 있다. 이는 납세자 신뢰 보로를 위한 종전 입법례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밝혔다.구분 내용 현재 6억 이하 : 1%
6억 초과 9억 이하 : 1~3%
9억 초과 : 3%
4주택 이상 : 4%개정안 2주택 : 8%
3주택 이상 : 12%지방세법 개정 발의안에는 7월 10일 이전 계약을 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득한 경우 종전세율을 적용받는다.(분양의 경우 3년)
이번 검토안으로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되면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발표일 이후에 계약을 했어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현재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710대책 발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개정전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1~3%)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계약을 하고 법 개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개정 후 취득세율(8%)를 적용한다.
다만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로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택 세율(1~3%)를 적용한다.
법 시행일 이후 계약과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 세율을 적용한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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