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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50만명'가입,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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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포함), 취업하지 못한 상태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유사산)일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달의 강의 자료 및 동영상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며, 올해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2개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집중홍보기간 21년 12월 ~ 22년 1월)와 연계하여,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 및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사무, 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02-6946-0500, 부산051-790-0300, 경인032-712-0500, 대전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 학습지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사업장 성립신고

    특고 종사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특고 종사자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기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의 노무제공 개시일,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 단기특고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 운영

     

    월보수액 신고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액 신고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월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월보수 220만원 미만인 특고 종사자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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