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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1. 23:22반응형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년 2월 4일)'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55만 호 주택 공급 가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여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지난 4월 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 원까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시급
-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추진경기도 광명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대상지역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중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 정비 필요
- 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1만→2만㎡ 이하),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 가능서울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서울 강서구 화곡동 동서초등학교 주변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동국사 남측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공공, 민간사업 모두 적용)
사업요건완화
구분 현행 개선 가로구역 요건 완화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가로구역 면적 확대 1만㎡ 미만
-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까지 가능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권
-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민관 합동, 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현행과 동일)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가능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매도청구권 부여 자율주택 대상지역 확대 대상지역이 노후 및 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 및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건축규제완화
구분 현행 개선 용도지역 상향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7층초과 15층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인동간격 완화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지자체별 상이)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통합개발특례
구분 현행 개선 용적률 특례 -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주민대표기구 통합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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