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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월급내역서 등)를 지급해야 함(지급 의무화)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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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 및 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선 지도 및 지원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면서,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 30 50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

     

    2. 임금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정기불 원칙)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 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함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 및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 (예)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수도 있음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
    - 근로자에게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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