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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초과세수 활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6. 00:44반응형
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 등으로 추경예산 314.3조원 대비 약 +19조원 내외의 초과세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출호조 및 적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하였고, 경제회복과 맞물린 자산수요 증가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증가하였습니다.정부는 기금계획 변경 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단과 방안을 총동원하여 12.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10.8조원(손실보상 1.4 + 비대상 업종 9.4)
- 고용 취약계층 등 1.4조원
- 서민 물가안정 0.4조원
- 돌봄 및 방역 0.1조원 등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재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21년 3분기 손실보상(약 80만명, 2.4조원)을 위해 +1.4조원 추가 지원
- 집행현황(11월 22일기준) : (신청)신속보상 54만개, 확인보상 14만개, (지급)52.7만개, 1.5조원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맞춤형 지원
금융지원, 비용부담 경감, 매출회복을 패키지로 비대상 업종 공통 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
금융지원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에게 초저금리(1.0%)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규 공급
- 기존 코로나 특례보증, 저신용 특별융자 등 대상 및 한도 확대(1→2천만원)
- 여행업 등 관광융자(3.6조원) 금리 최대 1%p 감면 + 22년 상환유예(0.3만개)부담경감
- 인원 및 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14만개) 및 손실보상(80만개) 대상 2개월간 전기료 50% 및 산재보험료 30% 지원(업체당 최대 20만원)
-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명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21년 11월 → 22년 2월 → 22년 5월말)
- 공연업 보조인력 4천명 등 인력 채용, 전시업 행사 개최, 체육/유원시설/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매출회복
문화, 체육, 수련시설 이용권(약 500억원) 등 지급
- 문화누리 : 210 → 263만명
- 스포츠강좌 : 7.8 → 8.6만명
- 수련시설 : 38만명 신규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
구직급여
고용시장의 코로나 영향 지속을 감안하여 연말(11~12월)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1.3조원 고보기금 재정 보강
- 코로나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11월말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 예상직업훈련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실업자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48→ 54.5만명 확대
건강, 산재예방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진단, 안전확보 지원
-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30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확대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은 중금속,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는 진단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 설비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조 및 서비스업 등 산재예방기술지도 추가실시(건물외벽청소, 건물관리, 배달 등 고위험 서비스업 대상)청년 금융지원
저소득 청년 생활자금 저금리(연 3~4%) 융자 지원을 위해 햇살론youth 공급 0.34→ 0.4조원 확대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미취업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 지원한도 : 연 6백만원(1인 최대 1,200만원)서민 물가안정 및 부담경감 지원
농가 및 식품업체 자금지원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채소 계약재배, 식품기업 원료 및 농가 사료매입 등 자금지원 확대
- 계약재배(1.1만농가, 1,158억원)
- 원료매입자금(160개 업체, 642억원) 등
- 농가사료매입자금(4천농가 × 5천만원) 2,000억원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근 유가 상승 등을 감안,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을 위해 지급단가 8.2%(10.9→11.8만원) 인상
도서지역 연료비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도서 자가발전시설의 노후설비 정비 및 연료비 등 추가 지원
- 백령도/대청도 설비증설, 평도/안마도/호도/죽도 보수 및 증축 등 도서지역 노후 설비 교체, 지원 반영
- 연초 대비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추가 반영 등돌봄 및 방역지원
돌봄지원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추가 지원
- 육아휴직 12→ 12.5만명(+5천명)
- 근로시간 단축 0.8→ 1.8만명(+1.0만명)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일상회복 전환 단계의 방역대응, 재택치료 관리 등을 위해 한시적 인력 지원 연장
- 전국 258개 보건소에 개소당 의료종사자 및 행정인력 8명 한시 지원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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