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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통합 채무조정)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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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1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하에 그동안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교육,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 채무조정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 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 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약 1천억 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사망이나 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에 대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 요건에 따라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90%까지 감면 가능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개선내용

    구분 한국장학재단(현행) 신용회복위원회(현행) 신복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개선)
    지원대상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 3개월 이상 금융회사 대출 연체자 3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자
    지원범위 정부보증부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기관 보유 연체 채권 - 정부보증부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무상환 개시 이후)
    분할상환 일반 : 최대 10년
    약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최대 20년
    일반 : 최대 8년
    대학생, 미취업청년(만34세 이하) 등 취약계층 : 최대10년
    일반 : 최대10년
    약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최대 20년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일정액 납부시 전액감면

    원금감면 등의 채무면제는, 사망 또는 심신장애의 경우에 한정 지원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미상각 채권의 경우 최대 30%감면
    (상각채권은 최대 70~90%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30%감면
    - 채무자 사망 및 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 요건에 따라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90%까지 감면 가능
    상환유예 사회적 배려계층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기초생활수급자, 구속수감, 미성년자녀부양
    일반 : 최대 3년
    군복무자 : 복무기간 및 전역 후 최장 2년
    대학생 :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최장 4년
    미취업청년 : 최장 5년
    - 사회취약계층 및 특례 계층 유예이자 면제
    일반 : 최대 3년
    군복무자 : 복무기간 및 전역 후 최장 2년
    대학생 :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최장 4년
    미취업청년 : 최장 5년
    - 사회취약계층 및 특례 계층 유예이자 면제
    신용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 공공정보로 미등록
    -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 공공정보 2년간 등록
    -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 공공정보 2년간 등록
    수수료 별도 수수료 없음 채무자 5만원 부담
    - 대학생, 미취업청년(만34세 이하)은 면제
    학자금 대출 채무자 수수료 면제

     

    Q) 채무조정을 받고 나면 연체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신용거래가 가능한지?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연체정보는 바로 삭제되나,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되어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곤란해지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2년 경과후에는 공공정보가 삭제되므로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경과 전이라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신복위 소액 신용대출 및 소액신용카드 등을 통해 신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소액신용대출

    채무조정(신복위) 또는 개인회생(법원)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자를 대상으로 생활비,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연 4% 이내의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소액신용카드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발급 지원

    소액신용체크카드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교통체크카드 및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Q)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기관의 최종 동의까지 약 2개월가량 소요되며,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채권금융기관에서는 채무 독촉 및 법적진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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