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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수리가 불가한 경우 폐차요청 의무화 등 자동차 관리법 개정 입법예고사회이슈 2021. 6. 8. 11:05반응형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 튜닝, 임시, 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한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한다.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그동안 신조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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