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말까지 온오프라인 리얼돌 체험방 합동 단속사회이슈 2021. 6. 8. 11:02반응형
온오프라인 광고, 용도 미변경 중점 단속
경찰청은 여가부와 지자체와 함께 리얼돌 체험밤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경찰은 청소년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품(리얼돌) 수입 금지에 대해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
(서울고법 2018누65134)경찰은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단속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하여 단속 여부 및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은 여가부와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개월간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 장소정보(주소, 약도), 인터넷 정보 위치(URL), 전자우편(이메일) 등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 입간판, 전단, 창문이용 광고물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광고 선전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
건축법 위반
리얼돌 체험방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 위락시설은 일정한 시설요건(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적법, 이외에는 불법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 (0) 2021.06.09 침수로 수리가 불가한 경우 폐차요청 의무화 등 자동차 관리법 개정 입법예고 (0) 2021.06.08 6월 백신접종 계획 및 7월 이후 접종 대상자(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0) 2021.06.07 밀집도 분산 및 휴가지 신속 진단검사 등 여름휴가 대책 발표 (0) 2021.06.07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0)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