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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
    사회이슈 2021. 6. 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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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국내 예방접종율을 높이는 것과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신뢰국가 간에는 격리면제를 통해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의 국제 이동을 재개합니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시 격리 면제

    이를 통해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국민 불편 및 관광업계,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행안전권역 시행 초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편 수,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행객은 우리나라와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며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와 지역과 여행안전권역을 추진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 세부내용

    항공운항 관리

    우리나라 인천공항와 상대국가 특정공항부터 적용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타 공항까지 추가 확대
    -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

    출국 전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방법은 방역당국 검토)
    - 상대국으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 필요

    도착 후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 검사 필요, 음성확인 시 격리면제 및 단체여행 허용(상대국 방역조치 준수, 양성시 격리 및 치료조치)

     

    단체여행 허용

    - 7월 예상
    - 운항횟수, 이용인원, 세부 방역관리방안 등 방역당국과 상대국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 운영계획 확정

     

    안심 방한관광(단체관광상품)

    방역관리 및 체계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만 모객 및 운영 권한 부여

    승인주체 / 주관

    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KATA)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 신청 공고일 이전 2년 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

    제출서류

    - 안심 관광상품 구성안(단체규모, 세부일정표 등)
    - 방역계획(방역전담관리사 지정 포함) 및 방역지침준수 확약서
    - 기존 경영현황 및 방한관광 추진현황
    - 해당국 파트너 여행사 정보 등

    승인기준

    - 입국과정, 입국 후, 여행 중 방역계획 준수
    - 전용 교통편, 내국인 동선 분리
    - 운영결과 보고 등 기준 충족 시 승인

    승인절차

    공고 → 상품 승인신청(여행사) → 심사 → 상품승인 → 모객

    제재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 적발 시, 안심관광상품 승인취소 및 향후 해당 여행사의 안심관광상품 승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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