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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사회이슈 2021. 6. 11. 23:44반응형
6월 말까지 1,300만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 현행 체계 유지
6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30%, 1.5단계 1.5% 50%까지 입장가능
대중음악 공연장은 좌석 띄우기 등 최대 4,00명까지 공연 가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이 있습니다.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스포츠 실외 경기장 관중 입장을 30%(2단계 지역), 50%(1.5단계)까지 확대하여 적용
- 기본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기본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 함성, 구호, 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 ①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 및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집합금지(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 및 협의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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