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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가능사회이슈 2021. 6. 14. 00:21반응형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 각 국가들은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진단검사와 2주간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본격 시행되는 7월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고 심사하며, 또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 대상입니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합니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적용 배제되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남아공 등 13개국가이며, 이들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키,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될 예정입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의한 국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관리도 병행됩니다.
우선 진단검사를 3회를 해야하며,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2회(1일차, 6~7일차)이밖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개편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구분 변이 미발생국
(미접종자)변이발생국(134개국, 6월 9일 현재)
(미접종자)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제외)중요사업상 목적 대상 등 제한 없음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대상 등 제한 없음 학술 및 공익적 목적 대상 등 제한 없음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대상 등 제한 없음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장례식 참석(7일 이내)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공무국외출장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전체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 국장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전체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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