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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은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22. 18:41반응형
아동학대 신고에도 골든타임이 필요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발견율은 아직 낮은 수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 신고자는 특례법에 의해 보호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도 낮은 수준은 낮다. 2014년에 비하면 약 3배 늘었지만 0.3%대이다.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가 2018년 한 해만 28명이었다. 때문에 아동학대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여러 유형이 있고,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명백한 아동학대이지만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훈육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신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모두의 관심과 신고라고 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조기 신고가 필요하며 의심되는 정황이 보인다면 112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신고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 요청도 할 수 있다.아동학대는 주로 부모가 가정에서 행하는 경우가 80%나 된다. 때문에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훈육과 학대의 기준에서 불명확한 인식에서 아동학대로 이어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다.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조사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신고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처리된다.
절차 내용 신고 접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112로 신고 접수한다. 아동학대 조사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함께 출동하여 아동학대를 조사한다. 사례 판단 아동학대 조사를 통해 학대 유무 판단 회의로 사례 판단을 한다. 조치 심각한 아동학대인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와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보호한다. 사례관리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아동보호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사례관리를 한다.
절차 내용 안전평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에 학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평가를 진행한다. 서비스 계획 및 제공 학대 피해 아동 가정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병원 치료 및 심리치료 등) 점검 학대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전문 서비스 제공 외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점검)을 진행한다. 사례 종결 및 사후관리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하여 학대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확인 후 사례를 종결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인은 신고의 의무가 없지만 특정인, 직업군은 신고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다.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장과 직원, 아동복지시설장과 직원, 아동복지담당 공무원을 비롯해서 25개 직업군을 정하고 있다.(하단 참고)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구분된다.
아래의 유형이 발견된다면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유형 내용 신체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일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처, 흔적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극단 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성 학대 가해자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방임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한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잦은 결석
-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 상태 불량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유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항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삭제 <2016. 5. 29.>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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