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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사용 규제, 높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공감과 동참까지 높일 수 있을까?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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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내 일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2030년까지 상업 목적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자발적 협약 이후 제도화로 우수사례 발굴 및 대안 마련
    배달음식, 장례식장, 택배 등 일회용품 사용도 감량, 친환경 제고

    작년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건으로 일회용품의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았다.
    올해 발견된 불법 방치물과 투기된 폐기물도 120만 톤이 발생하여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대체하여 폐기물 등 쓰레기를 크게 줄여서 자원 순환형 사회의 시작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른 분야도 참여가 중요하겠지만 일회용품 사용과 환경보호는 다른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것들이 불편함을 얼마나 보완할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다.
    환경보호를 위해 늦출 수는 없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동참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부터 해당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일회용품을 줄이고 대체방안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며,
    또한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우선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 일회용 식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계와 협약을 맺는다.
    또한 빨대, 종이컵, 젓는 막대 등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구분 주요 품목
    일회용품 종이컵, 비닐봉투, 쇼핑백, 배달음식,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위생용품, 장례식장 식기류
    플라스틱 배송용 포장재, 제품 포장재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참여하고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한다.
    민간의 대규모 업체부터 적용하여 확산하는 전략으로 진행한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도 사업전환자금 지원한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영세 사업장에는 세척 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도 마련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보호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수다.

    정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실천운동을 비롯해서 실천에 따른 보상 제도도 마련한다.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보상으로 2021년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폐비닐 대란 이후 작년 5월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줄어들어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며 이번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거라고 밝혔다.

    일회용 컵 줄이기

    현재 카페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컵은 사용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테이크아웃 시 종이컵 등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포장 판매처럼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컵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일회용품 다량 사용 시설 중 규제 대상 확대된다.(PC방‧영화관 등)

    대상 현행 2020 2021 2022
    합성수지 컵 사용 금지(매장 내)   무상 제공 금지
    테이크아웃 등
    테이크아웃 컵
    보증제 도임
    종이컵 사용 가능 자발적 협약을 통한 감량 사용 금지
    (자판기 제외)
    테이크아웃 컵
    보증제 도임

    비닐, 쇼핑백 줄이기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는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대상 현행 2022 2030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 금지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무상 제공 금지
    제과점 및 도, 소매업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 제과점
    무상 제공 금지
    음식점, 주점업
    사용 금지
    모든 업종
    (불가피한 경우
    예외 허용)

    배달음식 용품 줄이기

    포장 및 배달음식에 제공하던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등 식기류가 2021년부터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 유상 제공 가능하다.
    포장, 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나 접시는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대상 현행 2020 2021 2030
    식기류
    (수저, 나이프, 포크)
    사용 가능 자발적 협약 및 감량 사용 금지
    불가피한 경우 유상 제공
     
    용기, 접시류 사용 가능 자발적 협약 및 감량
    다회용기 시범사업
    종이 등 친환경 소재 대체 유도 종류별 재질 단일화
    또는 다회용기 사용

    빨대, 우산 비닐, 위생용품,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줄이기

    구분 내용
    빨대, 젓는 막대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우산 비닐 공공기관은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위생용품
    (일회용 위생용품)
    2022년부터 50인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전 숙박업에서도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
    장례식장 세척시설, 조리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 적용된다.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 식기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후 접시, 용기 등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현재도 일회용품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외부 음식이 많아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
    응원용품 2022년부터 플라스틱 재질의 응원도구는 사용이 금지된다.

    배송용 포장재

    택배, 신선배송이 많아지면서 배송용 포장재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구분 내용
    정기적 배송 위생문제를 고려하여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상용 상자를 이용한다.
    2022년까지는 재사용 상자를 사용하며, 그전 회수와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택배, 운송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에 적용되는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2020년에 마련된다.
    완충제, 아이스팩(물로 된),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협의 후 마련할 계획이다.

    제품 포장재

    구분 내용
    이중포장 금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식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1+1, 묶음 상품 등
    제품 이중 포장 계획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021년에 수립된다.

    제로 웨이스트 마켓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을 2020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피스 외

    현재 일회용품 규제 현황

    대상 품목 내용
    집단급식소 컵(플라스틱), 접시·용기(종이,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사용 금지
    식품접객업 컵(플라스틱), 접시·용기(종이, 플라스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사용 금지
    대규모 점포 (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
    일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 금지
    도·소매업(슈퍼마켓 제외) 일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금지
    체육시설 일회용 응원용품 무상 제공 금지
    목욕장업 일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무상 제공 금지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중개업,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일회용 플라스틱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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