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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대비해 책임보험 / 적립금을 준비해야... 위반 시 과태료. 2020년 책임보장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17. 13:25반응형
개인 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내년부터 집중 점검을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오는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련 설명회 개최지난 6월 개인 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제도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이용자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준비금을 적립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올 하반기는 개인 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제도를 홍보하는 기간이었다.
내년이 되면 과태료 부과 등 본격 시행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일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진흥원의 설명과 질의, 응답이 진행되고,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의 책임보험에 설명, 소프트웨어 공제 조합의 설명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험 및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으며 과태료에 대한 설명도 이어진다.개인 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대상자
아래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다만 일평균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천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보장 제도 준비사항
책임보장 제도는 책임보험이나 적립금 준비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수, 개인 정보 처리량,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된 최저기준은 넘겨야 한다.
현재 자부담 수준은 최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다.(보험 기준)- 보험사가 판매하는 관련 보험 상품 가입(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
- 자체 준비금 적립
개인 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제도 2차 설명회
- 일시 : 11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 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대강장
- 참석 대상
-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이 필요한 사업자 및 관련 협회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1항의 준용사업자 (방송사업자)
- 주요 내용
- 개인 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제도 안내 / 질의응답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상품설명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 상품설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 및 공제 주요 내용
공통사항 특별약관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경감비용
- 방어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위기관리 실행 비용
-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 신용 정보 유출 등 손해보장
- 개인정보보호조치 과징금 보장보험, 공제 가입 시 최저 가입, 적립 금액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자의 가입 금액 산정 요소 최저 가입금액 또는 최소 적립금액(원)
(예상 월간 보험료 / 원)이용자 수(명) 매출액(원) 100만 이상 800억 초과 10억(104만) 50억 ~ 800억 5억(52만) 5천만 ~ 50억 2억(21만) 10만 ~ 100만 800억 초과 5억(52만) 50억 ~ 800억 2억(21만) 5천만 ~ 50억 1억(10만) 1천 ~ 10만 800억 초과 2억(21만) 50억 ~ 800억 1억(10만) 5천만 ~ 50억 5천만(5만) * 보험료는 가입대상자와 가입 금액, 자부담 설정 수준,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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