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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이 강화된다.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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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4개 기관이 협력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부처간 업무협약 이후 기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에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지난해 말 웹하드 업체의 카르텔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방지 대책의 요구가 많아졌다.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공공 DNA DB'를 구축하고 웹하드 등에서 필터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하드 업체가 몰카 등 불법 성범죄 영상을 업로드, 관리를 한다.
    또한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삭제 의뢰, 수익까지 연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웹하드 카르텔

    불법 성범죄 영상은 외국 서버를 이용하거나 다크웹을 활용하여 유통되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까지 유통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련 부처의 협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 DNA DB'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공공 DNA DB'는 웹하드 등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필터링 효과를 높이고 영상물을 삭제, 차단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경찰청은 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하여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 청소년 불법 촬영물을 추적할 수 있는 다크웹 불법 정보 수집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여 음성화된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단서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가 있다.
    몰카는 동의 없는 촬영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연인 사이에도 동의 없는 성행위 촬영도 몰카에 포함된다.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한다.
    특히 추억으로 연인 사이에 동의를 하고 촬영을 했어도 동의 없는 유포는 불법 촬영물에 해당된다.

    리벤지포르노는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나온 영상이 유통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이미 유통되어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쉽지 않아 그 피해가 크다.

    또한 해킹, 몸캠이나 실수 등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에서 사이트를 차단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이트 차단 요청은 사이트 관리자에게 차단 요청 후에도 조치가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기관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구분 주요 내용
    상담 지원 - 관련 문의 응대
    - 지원 내용 안내
    - 피해자 지지 상담
    삭제 지원 - 피해 영상 삭제 지원
    - 삭제 지원 리포트 발송
    - 사후 모니터링
    수사 지원 연계 - 채증자료 작성 지원
    - 신고 및 조사 동행
    - 의견서 작성 등
    기타 지원 연계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연계
    -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의료 지원 연계
    - 보호시설 연계

    업무협약에 따라 삭제지원시스템(가칭)로 확대 개편 예정이다.

    공공 DNA DB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에서 확보된 불법 성범죄 영상, 아동성착취영상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한다.
    또한 관련 정보들을 민간(필터링 사업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이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공유된 불법 성범죄 영상, 유통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하여 세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유통경로를 쉽게 파악하여 차단, 삭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관련 부처로부터 확인된 피해 영상들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하도록 DB를 제공한다. 웹하드는 불법 영상들을 조치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하드 업체가 기술적 조치 의무사항을 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한 유통 차단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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