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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지만 개선할 내용이 많다.(기초연금 대상, 금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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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월 소득액이 하위 70% 이하가 대상이다.

    일반수급자는 최대 25.3만 원, 저소득 수급자는 30만 원을 받는다. 재산 소득, 국민연금,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적게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저소득 수급자의 기준은 하위 20%에서 하위 40%로 확대 예정이다.(국회 예산안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월 25일 연금처럼 지급받으며 신청일이 속한 날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높은 편이다. OECD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자살률도 상당히 높다.
    은퇴 이후 주 소득원이 감소하면 경제난이 빠질 수 있다. 연금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심각성은 더 높아진다.

    기초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14년에 개정하였다.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으로써 활용된다.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되었지만 성숙도가 낮아서 현재 노년층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을 보완하고자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이후 국민연금 성숙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정되어 재정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하였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이면 대상자가 된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2019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 원, 부부가구는 219.2만 원이다.
    여기에는 공제금액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이보다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평가액

    월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94만 원) x 70%} + 기타소득
    기초연금 소득 평가액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자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250만 원, 기타 소득으로 2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 평가액은 약 129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규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4% / 12] + 고급 재산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기본재산액은 일반재산에 대한 공제액이다. 주소지가 대도시라면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다.
    4%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다. 12로 나눈 이유는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12월로 나눈 것이다.
    고급 재산은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4천만 원 이상), 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만약 서울의 대도시에서 주택 가격 3억과 금융 재산이 2천만 원 미만이라면 월 55만 원이 된다.
    앞서 근로소득과 합산한다면 월 184만 원이 되어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아니지만 부부가구라면 대상자가 된다.

    지원내용(기준 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25.3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일정 부분 차감한다. 기준 연금액은 아래의 산식 중에서 해당되거나 가장 큰 값으로 정해진다.
    기준 연금액 선정 이후 소득역전방지나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등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기준연금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25.3만 원이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금액이 38만 원, 저소득 수급자는 45만 원 이하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는 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소득 재분배 급여(A 급여)에 따른 산식

    A 값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다.

    • 물가를 반영한 평균 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산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 연금액 - 2/3 x A 급여) + 부가 연금액
    (괄호)의 금액이 -값이면 0으로 계산한다.

    A 급여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A 급여액이 증가한다. 또한 시기가 같더라고 가입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가 연금액은 보통 기준 연금액의 50% 수준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와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정해진다.

    기준 연금액 = 기준 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의 급여액을 적용한다. 위의 계산하여 기준 연금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된다.
    2019년 현재 기준 연금액의 250%는 634,375원이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된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한다.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감액 조정을 한다.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자에 한해 전, 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그만큼 삭감당하고 있다.

    공적 부조인 기초연금도 소득으로써 수급권의 소득기준에도 영향을 주어 그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였다.
    정부는 다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형평성에 어긋나서 삭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2020년 예산안에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빙식을 생계비 추가 방식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본 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현재는 작년처럼 복지위 예산소위는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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