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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24세, 청년 기본소득 4분기를 신청하세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11. 15:31반응형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이다.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 화폐로써 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다.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재산과 근로여부 관계없이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본소득지급 방법
매 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1월, 4월, 7월, 10월이 기준일)
또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 혹은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에 한정한다.
만 24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2019년 기준)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령기준일 19. 01. 01 19. 04. 01 19. 07. 01 19. 10. 01 대상자 생년월일 94.01.02. ~ 95.01.01. 94.04.02. ~ 95.04.01 94.07.02 ~ 95.07.01 94.10.02 ~ 95.10.01 신청기간 19.04.08 ~ 19.05.10 19.06.01 ~ 19.06.30 19.09.01 ~ 19.09.30 19.11.01 ~ 19.11.30 지급개시일 19.05.10~ 19.07.20~ 19.10.20~ 19.12.20~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지급 형식
연간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한다.(4회)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하며 주소지(주민등록 초본 상)에서만 사용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분기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방문,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8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마감일에 사람이 몰려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 초본(신청 시작일 이후 발급 본)이다.
FAQ
Q. 3분기에 받았는데 4분기도 신청해야 하나요?
A. 매분기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분기 선정자 중에서 4분기 자동 신청을 동의한 사람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Q.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동일연도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6개월 뒤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Q. 취업성공 패키지 중인데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3단계는 수당 중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전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급자인 경우 수급비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Q. 신청하였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 4분기 취소기간은 12월 13일까지입니다.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들이 청년 기본소득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한다.
-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정책 혜택을 제공하여 복잡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시간 빈곤을 완화하여 자기 개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여가 활동,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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