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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보호 정책을 진행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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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청소년의 부당한 처우를 줄이고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
    - 학교별 전문 근로 상담 온라인 창구 마련
    - 노동인권교육 확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담 시간은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1388 청소년 상담전화 등 연계 서비스를 안내한다.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에서는 부당한 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침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상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상담의 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상담 시 상담 태도나 정보제공 여부, 상담 종결 적절성 등을 실시간 점검하여 최적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운영한다.
    해당 학교만의 전문 근로 상담 창구로 청소년들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 지원 시 학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학교는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현재 257개 학교가 신청하였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근로 보호에 앞장선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 2,700여 곳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 관련 법령 정보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담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사업장에 전달하고 근로권익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최저 시급 이하로 임금을 받거나 임금 지급을 미루는 등 근로 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연락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 1600-1729
    - 문자, 카카오톡 #1388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

    2019년 주요 상담 내용

    구분 상담 건수
    합계 50,009
    임금체불 및 수당 30,829
    성희롱, 폭언, 폭행 89
    근로계약서 등 서류 2,768
    해고 외 5건 8,729
    청소년보호법 관련 7,594

    상담 이후 정보제공 및 근로 상담, 중재 해결, 경찰 연계, 노동청 연계 등이 진행되었다.

     

    주요 부당행위 사례

    구분 비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61.6
    임금체불 16.3
    임금(수당 등) 미지급 15.7
    언어폭력 및 성희롱, 폭행 등 13.0

     

    부당 처우 경험 시 대처 방법

    구분 비중
    참고 계속 일함 70.9
    일을 그만 둠 20.2
    혼자 묻고 따짐 8.4
    친구, 지인 또는 가족과 항의함 6.1
    관련 기관에 상담 및 신고 요청 1.0

    청소년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

    1. 청소년 고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구분 서류
    필수서류 근로계약서
    추가서류 만 18세 미만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만 15세 미만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장관 발급)

    2.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 고용 시에는 2종 원동기장치 면허증 확인, 안전장비 착용 및 교육,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3. 청소년 고용 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며, 연장근로 시 일 1시간, 주 5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4. 밤 10시 이후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밤 12시까지 가능

    5. 청소년에 대해서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6. 본인의 사업장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혹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인 경우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된다.

    구분 업종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 일반 마사지 업소,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 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등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PC방, 숙박업소, 만화 대여점, 호프집, 주류 판매 목적 음식점 등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시 알아야 할 사항

    1.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적성해야 한다.
    - 근무기간, 근무시간, 시급 및 주휴수당, 휴일, 업무내용 등

    2. 아르바이트 지원할 때만 13~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을, 만 15~18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 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4.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일하다 다쳤으면 산업재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6.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일은 할 수 없다.
    * 갱내, 고압,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및 도살 업무 등
    *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만화 대여점, 호프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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