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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일본뇌염 등 초 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하도록 예방접종 확인사업 진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7. 13:29반응형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초,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 시 확인대상에 '일본뇌염' 접종도 추가되었다. 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예방 접종을 하고, 전산에서 누락된 접종은 전산등록 완료를 권고하였다.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보호자는 입학 전 자녀의 필수 예방접종의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초등학생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생 :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초,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으로 확대되었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되어야 하는 예방접종에 일본뇌염이 추가되어 3종을 확인해야 한다.
일본뇌염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률이 낮아 감염 위험이 높아 접종이 필요하였다.
2019년 초, 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에 비해 23~30% 예방접종을 추가 접종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은 초, 중학교 입학생들이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부터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접종을 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예방접종 금기 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 통합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 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입학생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예방접종률을 높여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할 것을 당부하였다.2020년도 초,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입학 후 90일까지 만 4~6세, 만 11세~12세 추가 접종력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접종 독려하여 감염병 예방 및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시행한다.사업 대상
- 2020년도 초, 중학교 입학 예정자
- 초등학교 입학생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및 의무 취약 예정자
- 중학교 입학생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구분 내역 초등학생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중학생 Tdap 또는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여학생만), 일본뇌염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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