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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해, 한부모가족 면접 교섭 서비스를 확대를 지원할 기관을 모집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4. 22:10반응형
3월부터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면접 교섭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했던 면접교섭 서비스를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4개 권역에서도 수행한다.
4대 권역에서 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수행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면접교섭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동안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으로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양육비 이행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비양육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 교섭 중재, 면접교섭 상담,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이다.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정적으로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양육자와 비양육자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면접교섭 서비스 수행기관 공모대상은 면접교섭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며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서 총 4개 센터를 모집한다.
2월 14일까지 공모기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접교섭 서비스 위탁운영기관 공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 면접교섭 지원을 근거로 한 사업이다.
접근성 등 편의를 고려한 면접교섭 서비스의 지역 확대로 양육 책임 강화 및 자발적 양육비 이행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사업대상
면접교섭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반환경 및 수행능력을 보유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상담실 구비, 이혼전 후 관련 사업 및 교육 등 운영 경험
- 4개 권역(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상), 권역별 1개소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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