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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 격리자 월 123만 원 생활비 지원 및 격리 거부 시 벌금 2천만 원 개정안 발의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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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2월 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 없이 24명(2명 퇴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중인 사람이 290여 명 증가하여 620명이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 1월3일~2월8일 누계
    확진환자 24명(2명 퇴원)
    유증상자 누계 1,677명
    검사 중 620명
    결과 음성 1,057명

    제3국 입국자 확진이 현실화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지역사회 전체를 망하는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별 시설, 병상, 인력 등의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며, 지자체와의 협조와 노력을 요청하였다.

    진단 검사 시행 현황

    최근 사례 정의 확대로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상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 인력 등 1일 처리 가능한 검사건수가 한계가 있어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는 점을 양해 달라고 하였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

    자가 격리 범위의 확대로 자가 격리 등 격리된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격리자의 생활지원을 위해 생활비 지원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종감염병 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비 지원금액' 고시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에서 다음을 충족한 사람을 생활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지원금액은 관계법령에 따라 긴급 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0,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금액

    가구 구성원 지원금액
    1인 454,900
    2인 774,700
    3인 1,002,400
    4인 1,230,000
    5인 1,457,000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및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는 않는다.
    또한 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은 기존 300만 원이던 벌금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마스크를 해외에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보따리 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 방지를 위해 과도한 반출 시도를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허위 신고로 밀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에서 적발하여 조사하고 있다. 6일, 7일 이틀간 일정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을 정식 수출 신고하도록 하였다.

    6일 2천여 개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해 벌금과 함께 압류 조치를 하였으며,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24,000여 개를 인천공항에서 유실물로 접수하였다.
    7일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하여 유치하였으며, 수하물 없이 출국한 2인에 대해서는 차후 재입국할 경우 그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1일부터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150만 개의 마스크에 대해 매점매석 등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내외 발생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2월 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24명, 국외 34,844명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34,546명을 포함하여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 28개 국가에서 확진 확인되었다. 또한 일본 크루즈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61명이 확진 확인되었다.

    사망자는 724명으로 중국에서 722명, 필리핀, 홍콩에서 각각 1명씩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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