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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등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13. 22:04반응형
매입 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들을 말한다.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 :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 19~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가족)공급일정(2020년)
구분 청년 신혼부부 모집공고 2월 7일 2월 7일 신청 접수 2월 24일 ~ 3월 2일 2월 17일 ~ 2월 24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3월 4일 2월 26일 서류 제출 3월 5일 ~ 3월 9일 2월 27일 ~ 3월 2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1순위 : 3월 23일
2순위 : 4월 6일3월 30일 공급호수
유형 공급 청년 1,099호 신혼부부 5,479호 임대 기간
유형 임대 기간 청년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1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9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2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유자녀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유형 임대 조건 청년 시중 시세의 40% 수준(단, 2, 3순위의 경우 시중 시세의 50% 수준) 신혼부부 1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신혼부부 2 시중 시세의 60~70% 수준 신청방법
인터넷에서 청약신청 가능(공고문 참고)
2020년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 매입,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7일부터 첫 모집을 시작으로 총 27,968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020년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청년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전세 임대 물색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부모와 거주지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4순위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부터는 부모와 같은 지역에 소재한 청년도 선순위로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임대뱅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바로 계약 서비스를 도입하여 입주지역, 지원 금액에 맞는 주택을 찾아 편리하게 계약이 가능하다.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 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2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소득과 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 순서는 1순위 고득점, 1순위 저득점, 2순위 고득점 순으로 진행된다.입주자격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국민임대 자산기준)3순위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소득 수급가구, 한부모가구, 차상위 가구의 자녀 부모+본인 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 100% 이하 총자산 - 부모+본인 자산 28,800만 원 이하 본인 자산 23,700만 원 이하 자동차 - 부모+본인 2,468만 원 본인 2,468만 원 매입 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하며, 생활 필수 집기가 구비된 주택이고 주변 시세보다 30~50% 수준이다.
재계약을 포함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1유형은 다가구주택 등을 말하며 2,764호를 공급한다. 2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로 2,578호를 공급한다.
올해부터 2유형이 처음으로 공급되며,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 한도도 상향하였다.신혼부부 유형 비교
구분 신혼부부 1 신혼부부 2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부부합산 100%) 100%(부부합산 120%) 지원 단가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 평균 3억 원(서울 4.36억 원) 주택 유형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에서도 매임 입대주택을 31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공공 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유형은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12,000호를 공급한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료는 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 부담금이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부부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된다.
지역과 유형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차이가 있다.지역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지원한도액 1억 2천만 원
(신혼 2유형 2.4억 원)9천5백만 원
(신혼 2유형 1.6억 원)8천5백만 원
(신혼 2유형 1.3억 원)임대보증금 청년 : 100∼200만 원
신혼 1유형 : 지원한도 내 전세금의 5%
신혼 2유형 : 지원한도 내 전세금의 20%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율 적용
신혼 1유형은 전세금의 95%, 신혼 2유형은 전세금의 80% 적용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전세임대뱅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전세 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물색 도우미와 함께 활용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신청방법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 지역과 대상 주택, 입주자격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2월 17일부터 공고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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