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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신설됨, 다자녀 1500호, 고령자 3000호 포함 26일부터 정기모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17. 11:46반응형
2020년 입주자 모집부터 다자녀 유형이 신설되고 고령자 1순위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미성년 2자녀 이상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 물량은 총 7,540호로 3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르면 3월 말부터 입주대상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공 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전세임대주택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을 개편되는 사항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특성에 따라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인상되었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1순위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1순위였지만 다자녀 유형을 추가하여 차상위계층까지 모두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또한 고령자도 주거급여 수급자도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2020 다자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급호수
1,500호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2월 14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 2명 이상 자녀(태아를 포함)를 양육하는 사람
-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구 지역에 거주신청유형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한도액
구분 한도 수도권 12,000만 광역시 9,500만 기타지역 8,500만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청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입주자발표
신청일로부터 약 2.5개월 후 LH청약센터 및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공급호수
6,040호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월 14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구 지역에 거주신청유형
유형 대상자 일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한도액
구분 한도 수도권 9,000만 광역시 7,000만 기타지역 6,000만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대 20년 거주)
신청기간
2월 26일 ~ 3월 3일
신청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모집공고문 참고)
입주자 발표
신청일로부터 약 2.5개월 후 LH청약센터 및 지역본부별 발표
입주자격 기준
유형 1순위 2순위 다자녀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중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중 평균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평균소득의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일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평균소득의 50% 이하(장애인은 평균소득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등 다자녀 유형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기준
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 자녀수(5) - 4인 이상 : 5점
- 3인 : 3점
- 2인(태아가 아닌 두 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만 적용) : 1점현 거주지 상태(2) - 전용면적 26㎡ 이하이면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따른 지하인 경우 : 2점
- 전용면적 26㎡ 이하이거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따른 지하인 경우 : 1점필수적 설비기준(2)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미 구비 : 2점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미 구비 : 1점고령자, 일반 유형 순위 내 경쟁 시 가점 기준
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 경제활동 참여기간(3) 24개월 이상(3점), 12~24개월 미만(2점), 12개월 미만(1점) 해당지역 거주기간(3) 5년 이상(3점), 3년~5년 미만(2점), 3년 미만(1점) 부양가족 수(3)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 미성년 자녀(최대 3점), 65세이상 직계존속(1점), 중증장애인(1점) 부양시 별도 가점청약저축 납입회차(3점) 24회 이상(3점), 12~24회 미만(2점), 6회~12회 미만(1점)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구비 여부(4점) 모두 미 구비 4점, 어느 하나 미 구비 2점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5점) 80% 이상(5점), 65~80% 미만(4점), 50~65% 미만(3점), 30~50% 미만(2점) 이번 모집은 1순위에 한정하여 접수를 받는다.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여부를 검토한다.
다자녀 유형의 지원 금액도 상향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3자녀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하여 지원한다. 만약 4자녀 가구이면 지원한도는 1억 6천만 원이다.
입주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이는 전세지원금의 2~5%의 보증금과 나머지 금액의 금리를 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대상자(1순위)에 한하여 전세지원금을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를 산정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구분 다자녀 고령자, 일반 (지원한도액)수도권 12,000만 9,000만 (지원한도액)광역시 9,500만 7,000만 (지원한도액)기타지역 8,500만 6,000만 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2% 지원한도액의 2~5%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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