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요약 3월 19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안내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3. 22:31
    반응형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중 하나로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이미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심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나 교육비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구분 내용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 및 조정 조서)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구분 금액
    1인가구 913,916
    2인가구 1,544,040
    3인가구 1,991,975
    4인가구 2,438,145
    5인가구 2,878,687

     

    교육급여 지원내용

    올해부터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비도 지난해에 비해 평균 24%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1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비고
    초등학생 286,000 38.8% 인상(20년 대비)
    중학생 376,000 27.5% 인상(20년 대비)
    고등학생 448,000 6.1% 인상(20년 대비)
    교과서대금(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교육비 지원내용

    시도별 교육청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 PC지원
    -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시도별 교육비 지원기준

    단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및 기준 중위소득 이하(%)

    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자유수강권 PC지원 인터넷 통신비
    서울 60% 60% 6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부산 60% -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구 60% - 6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인천 60% 52% 6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광주 - -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전 60% - 64% 의료,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울산 60% 135%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 - - 66%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 60% 60% 66% 의료, 난민 교육 한부모, 난민
    강원 80% - 80%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충북 - 52% 66%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남 70% 60% 70% 의료 교육 한부모
    전북 68% - 80%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전남 60% - 65%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교육 한부모, 차상위, 난민
    경북 68% 80% 70% - 교육, 한부모
    경남 - - 7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 - - 7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교육급여와 교육비 요약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사업성격 국가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시도교육청 예산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 초 : 286,000
    - 중 : 376,000
    - 고 : 448,000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PC지원, 인터넷통신비)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