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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기존보다 지원 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 21:31반응형
국회 심사 과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정부는 3월 2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약 19조원 규모로 피해지원 및 방역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이번에는 약 380만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5인 이상 업체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한도도 10억까지 상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추가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유형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구분은 지역별 방역조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집합금지(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 영업제한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 일반업종(경영위기)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일반업종(매출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지원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부가세 매출신고 기준지원내용
구분 지원금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영업제한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2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 사업주가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최대 2배까지 지원
- 2개 업체(150%), 3개 업체(180%), 4개 업체 이상(200%)재정소요
구분 판단기준 지원대상 소요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 연장
(21년 1월 2일 방역지침)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11.5만개 업체 / 6천억 집합금지(완화) 집합금지→제한 전환
(21년 1월 2일 방역지침)학원 등 2개 업종 7만개 업체 / 3천억 영업제한 2월 14일까지 영업제한 지속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개 업종 96.6만개 업체 / 2.9조원 일반업종(경영위기)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여행, 공연업 등 10개 업종 26.4만개 업체 / 5천억원 일반업종(매출감소) 사업체별 매출 감소 일반업종 243.7만개 업체 / 2.4조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중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3개월 간 감면
- 집합금지 업종 50% 감면
- 영업제한 업종 30% 감면
- 최대 180만원 한도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브릿지보증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을 신규로 공급
- 폐업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역신보가 개인보증으로 전환 허용소상공인 스마트화
스마트상점 및 공방 도입 소상공인에게 융자 조기 지원
- 2천명, 1000억원 규모시중자금 만기연장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 2.9조원 만기 연장
농어업 융자지원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원금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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